고용·노동

26년 6월 6일 현충일에 근무시 수당지급 문의

이번 6/6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직원이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데 일안해도 일일급여가 나오냐는 질문을 하고, 만약 출근시 급여의 2.5배 지급하냐고 물어보는데 얼마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날의 근무에 따른 보상은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입니다. 시급/일급제라면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하지 않을 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 그대로 지급).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참조).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6월 6일 현충일(토요일)에 근무하지 않고 쉬었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급휴일인 6월 6일 현충일(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