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충일 근무했는데 급여를 얼마 줘야하나요

직원들 급여는 다들 다릅니다.

현충일 주에 평일에 있는 주휴일은 휴무하고 현충일에 평소하던대로 9-13시 근무했습니다.

급여를 얼마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혹시 대체 휴일을 지급하면 급여액이 달라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8시간 까지는 근로자의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시급 x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휴일대체를 한 경우 기존의 휴일은 일반

    근로일이 되므로 1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충일 4시간 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 기준 6시간분(1.5배)의 임금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하여 특정 평일과 휴일을 맞바꾸는 휴일 대체를 실시했다면 가산수당 없이 1:1 비율로 휴무일만 조정되어 추가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후에 휴가로 보상하는 보상휴가제를 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산분을 포함한 1.5배 시간만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임금체불 위반 소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 유급 보장 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수당 없이 실제 근로한 4시간분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현충일 근로 시 월급과 별도로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한 때는 6.6. 근로는 통상 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현충일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 : 4시간 x 통상시급 x 1.5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2) 사전에 휴일(현충일)을 평일로 대체한 경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대체가 이루어졌다면 당초 근무일은 휴일에 해당하며 현충일은 평일(근로일)이 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음

    3)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4시간 x 1.5=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충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의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일근로 시 수당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