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 6일 근무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금 주40시간 근무, 토요일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연장근로를 매월 평균 26시간으로 산정하여 급여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6일 현충일에 원래대로 6시간 근무를 할경우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충일 6시간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의 1.5배(6시간 × 1.5 = 9시간분)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소 토요일 수당과 배율은 같으나, 고정수당(26시간분) 외에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는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 항목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이미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기에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달리 보고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친 때에는 유급휴일수당100%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며, 1.5배를 가산한 수당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로 6시간을 하였다면 6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기존 연장근로를

    할때의 급여와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임금에 토요일 6시간 근로(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면 6월 6일 휴일근로 또한 6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금에 포함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과 금액적으로는 동일하며 임금 명목만 연장근로수당에서 휴일근로수당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임금 항목만 변경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