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6시간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6일 6시간 휴게x
시급 9860입니다.
근로계약서는 6일 6시간이 되어있구요.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6일6시간이라 7.2시간인가요 6시간인가요
주급
일급
월급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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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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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므로 법정휴게시간을 30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6일근무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7.2시간입니다.
따라서 주급은 43.2시간*9,860원=425,952원, 월급은 187.71시간*9,860원=1,850,821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1주 42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월급은 4.345주를 곱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의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6 + 6(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1,799,3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주급은 주휴수당 포함 414,120원이고 일급은 59,1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