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 근로자 주 6일 근로 시, 주휴수당은?
하루 6시간 근로자 주 6일 근로 시,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주휴 : 6시간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비례계산하여 6*6*8/40 으로 7.2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하루 6시간 근로자 주 6일 근로 시,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주휴 : 6시간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비례계산하여 6*6*8/40 으로 7.2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통상적인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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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 : 6시간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비례계산하여 668/40 으로 7.2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7.2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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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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