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6시간 이면 주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시간이 주6일 6시간이면
기본 계산법은 7.2시간이고
주5일 적용계산법이라 주6일경우에는
36÷6으로 6시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주휴수당 계산 사이트에는 7.2시간으로 나오는데도있고 6시간으로도 나오는곳이 있더라구요.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6시간이 맞는건지 7.2시간이 맞는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36/40×8=7.2시간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위 공식에 따라 "근로계약시 1일 6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으 주휴수당이라 함)
36시간을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시간은 7.2시간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정상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상근무일이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근무일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