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근로자가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총 36시간이되고, 주휴시간 6시간을 합하면, 총 42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82.5시간[(36시간+6시간)x4.345주]이 됩니다.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올림하여 183시간으로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