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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단순한임금님
꽤단순한임금님

주6일 6시간 주휴수당 계산질문드립니다

매주 일정하게 6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 계산할때 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 에서 주휴수당 6시간 합계 42시간

42*4.345=182.5 올림해서 183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근로자가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총 36시간이되고, 주휴시간 6시간을 합하면, 총 42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82.5시간[(36시간+6시간)x4.345주]이 됩니다.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올림하여 183시간으로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36/5=7.2시간이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187.7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