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 주 6일 근무자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부탁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
시급: 10,000 (4대보험 적용)
근로일 및 근무시간은 근무시간표에 따름.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름.
한 주 근무시간: 26시간, 주 6일 근무 하였습니다.
화-3H
수-5T
목-4.5T
금-4.5T
토-4.5T
일-4.5T
Q1. 26(한 주 근무시간 합)/40*8*10,000(시급)=52,000원 인가요? or 다른 금액인가요?
주6일에 시간도 달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주신 능력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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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1주 26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26/40*8*10,000원 = 52,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주 근로가 정해져 있다면 52,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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