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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딩고19
순한딩고1923.11.29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ㅠㅠ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22.07~현재까지)
-월수목금토(8:00~12;30) 휴게시간(30분)

-화(8:00~16:40)휴게시간(12:30~14:00)

*소정근로시간 1일 4시간 주 27시간을 기준, 월135시간(소정*주휴)*(365/7/12)

*휴일 :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

10월 추가 근무를 하게 되어 11월 추가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월과 당월 기본급과 비과세(식대) 금액은 같고

시급이 전월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총무님에게 문의했습니다.

-총무님이 노무사 답변을 전달해주었습니다.
10월 까지는 월135시간(소정*주휴)*(365/7/12) 소정근로시간(27시간)/6일로 계산되었던 거임

주휴수당을 나누는 일수를 소정근로시간(27시간)/5일로 하여 지급 하고 시급을 계산함

월141시간(소정*주휴)*(365/7/12)임 , 시급이랑 비과세는 같음, 문제없음

법률적인 내용과 통상적인 개념, 법의 해석의 차이로 위법이 되지 않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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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27시간)/6일 or 5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 월135시간에서 월141시간으로 계약서 수정 한 적 없는데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현재 계약서에는 135시간입니다.

3. 노무사 답변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주휴일을 일요일로 한다 라고 계약서상 명시돼 있는데
주휴수당을 5일로 나누면 토요일 근무는 추가 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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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5가 맞습니다.

    2. 계약서상 정해진 사항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3. 아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소정근로시간(27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한주 소정근로시간 / 5로 하셔도 됩니다.

    2. 일방적으로 바꿀수는 없고 근로자와 합의후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3. 아니요 27시간의 임금 + 5.4시간의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 임금을 따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7.16/5=5.43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