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시급에 1.5배?
5인이상 사업장에 월급제로 근무중입니다.
내용1. 근로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근무시간: 09시~18시 (휴게시간 12시~13시)
1-2 근무일/휴일: 매주 6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1일
1-3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1-4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1-5 기본급: 2,800,000원
내용2. 초과근무 수당에 관해 회사 내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2-1 최초 초과시간은 1시간부터 책정 (19시 이후 퇴근부터 인정)
2-2 하루 최대 초과 근무시간은 4시간 까지 인정 (오후 22시까지)
2-3 초과근무수당은 1시간당 15,000원 일괄적용
2-4 시간은 30분 단위로 책정 (20시28분 퇴근시 20시까지 인정, 20시35분 퇴근시 20시30분까지 인정)
질문사항입니다.
질문1. 휴무일은 월~일 중 평일/휴일/공휴일 여부 상관없이 주 1일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1-1 6월 6일(공휴일) 근무시 추가 수당 해당 여부
1-2 6월 9일(일요일) 근무시 추가 수당 해당 여부
1-3 현재 평일/공휴일/휴일 여부 상관없이 주1회 휴무 미사용시 기본급과 상관없이 1일에 10만원 지급받고 있는데 합당한건지?
질문2. 초과근무 수당 내규가 정당한지 여부
2-1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과 상관없이 1시간당 15,000원 일괄적용인데 합당한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따라 수당이 책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시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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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