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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치엔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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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가능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 일, 월, 화 수

주 40시간 근무로 계약 한 정직원 입니다.

회사 구성원은 5명 초과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조건]에

기타 급여사항 :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휴일 및 휴가 항목]에

1) 휴일 : 주휴일(제 경우는 기본적으로 목, 금)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공휴일

2) 주휴일 : 스케줄 근무 운영에 따라 주휴일이 변동 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3) 휴가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면 다음주 추석연휴(09-16~18 월~수) 및

내달 10-01(화) 국군의날, 10-09 한글날(수) 의 경우 근무 시

가) 휴일근무로 인해 해당 근무일자 경우 각각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받나요?

나) 월~수요일이 소정근로시간(토~수요일 주 40시간) 에 포함되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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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기존 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된 상태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므로 10월 1일와 9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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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가)와 같이 근로일에 공휴일이 있고 근무를 하면 해당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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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 등에 출근한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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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