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가능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 일, 월, 화 수
주 40시간 근무로 계약 한 정직원 입니다.
회사 구성원은 5명 초과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조건]에
기타 급여사항 :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휴일 및 휴가 항목]에
1) 휴일 : 주휴일(제 경우는 기본적으로 목, 금)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공휴일
2) 주휴일 : 스케줄 근무 운영에 따라 주휴일이 변동 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3) 휴가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면 다음주 추석연휴(09-16~18 월~수) 및
내달 10-01(화) 국군의날, 10-09 한글날(수) 의 경우 근무 시
가) 휴일근무로 인해 해당 근무일자 경우 각각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받나요?
나) 월~수요일이 소정근로시간(토~수요일 주 40시간) 에 포함되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