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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시 공휴일에 근무하면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기업에서 스케줄 근무 중입니다. 월급제 근무 중이고 주 5일 40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에
"본 급여에는 주휴수당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포함)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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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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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7다28421 등 다수 판례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공휴일에 근무시 50%만 더 지급하면 된다는데 맞을까요??
ex) 통상임금이 1만원일때 공휴일 8시간 근무시
150%인 12만원이 아닌 50%인 4만원만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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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실제 근로시간 임금 + 주휴일 임금 + 기타 유급휴일 임금
이미 1배는 월급에 있음 → 추가 0.5배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