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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

휴일근로 수당은 정확히 몇 % 가산인가요?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휴일 수당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월급에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있거든요.

이 경우, 휴일에 8시간 이하 근로를 시킬 경우, 기존 월급에 새로 휴일수당으로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줘야하는지요?

예를들면, 근로자의 시급이 1만원이고 일요일에 5시간의 근로를 시킬 경우, 시급 1만원에 50%를 가산하여 시간당 1.5만원*5시간=7.5만원을 월급외에 별도로 줘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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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자체는 통상시급의 5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월급 그대로 지급) 외에 별도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 추가로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예시한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위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5시간 * 1.5(50%가산) * 통상시급(10,000원)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네 월급과 별도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