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 수당은 정확히 몇 % 가산인가요?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휴일 수당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월급에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있거든요.
이 경우, 휴일에 8시간 이하 근로를 시킬 경우, 기존 월급에 새로 휴일수당으로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줘야하는지요?
예를들면, 근로자의 시급이 1만원이고 일요일에 5시간의 근로를 시킬 경우, 시급 1만원에 50%를 가산하여 시간당 1.5만원*5시간=7.5만원을 월급외에 별도로 줘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