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수당은 정확히 몇 % 가산인가요?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휴일 수당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월급에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있거든요.
이 경우, 휴일에 8시간 이하 근로를 시킬 경우, 기존 월급에 새로 휴일수당으로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줘야하는지요?
예를들면, 근로자의 시급이 1만원이고 일요일에 5시간의 근로를 시킬 경우, 시급 1만원에 50%를 가산하여 시간당 1.5만원*5시간=7.5만원을 월급외에 별도로 줘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자체는 통상시급의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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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월급 그대로 지급) 외에 별도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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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 추가로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예시한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위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5시간 * 1.5(50%가산) * 통상시급(10,000원)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네 월급과 별도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