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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부엉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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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무자 휴일날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주에 3일 정도 일하시는 시급제 근로자 분이 휴일날 일하셨는데 이날 임금이

유급휴일수당 100%+실제 근로100%+ 가산임금 50% 추가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그날 일한 임금*2.5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유급휴일수당 계산 따로, 근로시간임금,가산임금 따로 계산하는건가요?

또 후자라면 가산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50%인가요 아니면 유급휴일수당에 5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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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일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통상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며(예: 1일 5시간씩 주 3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5시간),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제 해당 휴일에 근로한 시간(예: 휴일에 3시간 근무 한 경우에는 3시간)입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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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명확할 것입니다.

    기본 100%, 휴일근로 100%, 휴일근로수당50% 하여 금액을 구분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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