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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텔인사너무어려워
주5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시급 9,860원
근로조건 일 때,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일 급여 산정이
9,860×8 + 9,860×8×1.5 인가요?
아니면
9,860×8×1.5 인가요?
그리고 만약
위 조건으로
휴일에 3시간 연장을 했을시
총 일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탁 드리겠습니다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대한 급여는 기본급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9,860×8 + 9,860×8×1.5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휴일에 11시간을 근무한다면 3시간은 2배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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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급제나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9,860 x 8로 계산한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3시간의 휴일근로를 한다면 9,860 x 3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시간*1.5*9,860, 8시간초과는 초과시간*2*9,860으로 계산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9,860 x 8시간(유급휴일수당) + 9,860 x 8시간 x 1.5(당일근로+휴일가산)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유급휴일에 3시간 연장 근로(11시간)를 제공하였다면 9,860 x 8시간(유급휴일수당) + 9,860 x8시간 x 1.5(당일근로+휴일가산)+9,860원 x 3시간 x 2.0 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