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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5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시급 9,860원

근로조건 일 때,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일 급여 산정이

9,860×8 + 9,860×8×1.5 인가요?

아니면

9,860×8×1.5 인가요?

그리고 만약

위 조건으로

휴일에 3시간 연장을 했을시

총 일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탁 드리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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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대한 급여는 기본급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9,860×8 + 9,860×8×1.5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휴일에 11시간을 근무한다면 3시간은 2배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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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급제나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9,860 x 8로 계산한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3시간의 휴일근로를 한다면 9,860 x 3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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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시간*1.5*9,860, 8시간초과는 초과시간*2*9,860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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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9,860 x 8시간(유급휴일수당) + 9,860 x 8시간 x 1.5(당일근로+휴일가산)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유급휴일에 3시간 연장 근로(11시간)를 제공하였다면 9,860 x 8시간(유급휴일수당) + 9,860 x8시간 x 1.5(당일근로+휴일가산)+9,860원 x 3시간 x 2.0 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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