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 접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1. 피고인 1, 2가 공직자인 피고인 3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하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 2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 위반으로 기소되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향응 가액 산정 시 공직자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과 향응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공직자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공직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총비용에서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 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 1258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1, 2는 2019. 7. 18. 21:30 ~ 2019. 7. 19. 01:00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3에게 1,145,333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모하여 공직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피고인 1, 2로부터 1,145,333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인 1, 2가 피고인 3에게 제공한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심 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피고인 3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향응 제공자와 공직자 등인 피고인 및 다른 참석자의 관계, 각자의 신분, 향응 제공이 이루어진 목적과 연유, 참석의 경위와 참석한 시간, 제공된 향응의 내역과 특성 등에 비추어,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총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 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분할한 액으로 피고인에 대한 향응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1. 항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