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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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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
실제로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2. 다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1. 증여세가비과세되는생활비또는교육비필요 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ㆍ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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