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세법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iN 상담세무사 3위 상담 40,000 여 건
실명 인증
전화번호 인증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작성한 답변 갯수
70개
답변 평점
4.8
(9)
받은 응원박스
2개
답변 평가 키워드
받은 답변 평가 15개
친절한 답변
7
자세한 설명
4
명확한 답변
3
돋보이는 전문성
1
최근 답변
양도양수 기준이 별도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 현 석 세 무 사 입니다.저희 사업장은 현재 일반과세자이고, 양도양수 폐업 후 양수자분께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싶어하셔서 문의드립니다이럴 경우에 양수자분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야 한다 알고 있는데,간이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양도양수가 아닌 저희 사업장을 아예 폐업 후 양수자분이 다시 계약 후 신규 개업을 한다면(상호와 사업주 변경)업종은 동일해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법형식상으로는 가능하나, 국세청의 실질 판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국세청과 세무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1일 전
0
0
Anthropic Claude AI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문의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구독료 결제가 사업상 지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OpenAI에서 제공하는 인보이스(Invoice)와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함께 보관하시면 더욱 확실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6.01.20
0
0
증여세 인가요? 아닌가요? 애매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 현 석 세 무 사 입니다.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노후 자금으로 목돈을 빌려드려서 시골 집을 매매 하였습니다큰 돈이기에 차용증을 쓰자고 했으며1.5억 원을 빌려주는 대신에, 추후 5년 이내 2억 원으로 다시 돌려주시겠다고 합니다.1. 그 돈에 대한 이자이므로 원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해당되는 건가요?자녀로부터 부모에게 1.5억 원을 차입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5년 이내 2억 원으로 상환 약정(추가 5천만 원은 이자 상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상환 능력 소명이 필수이며, 무상 대여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6.01.17
0
0
잉크
작성한 글
4개
받은 잉크 수
22
글 조회수
13,647회
잉크
세금·세무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 실제로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2. 다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1. 증여세가비과세되는생활비또는교육비는 필요 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2.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ㆍ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25.08.26
3
0
4,620
세금·세무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시가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보증금 4억 원에 월세 2백만 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백만 원을 받았다면 1억 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5.08.01
5
0
3,172
세금·세무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자율을 얼마나 낮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자율을 얼마나 낮게 할 수 있을까요?1. 법정이자율은 4.6%지만, 연간지급이자를 1천만원 낮출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면,5억원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약 2.62%의 이자율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2. 부모님께3억원을 빌릴 때 최소이자율은 얼마인가요?⇒ 3억원의 차입금에 대한최소이자율은 약 1.3%입니다.※ 이자가 1,000만원이 되는 원금을 계산해봤을 때 그 금액은약 2억 1,300만원이며,이 금액까지는무이자로 빌려줘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가급적이면 소액의 이자라도 붙이기를 권합니다.
25.06.26
9
1
2,876
회사(법인) 소개
삼덕회계사무소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42길 3 (송정동)2층
대표번호 01041235356
정현석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전문가 랭킹
10위
세금·세무 분야
-
자격증 분야
이메일
master_tax@naver.com
연락처
01041235356
SNS 및 링크
카카오톡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