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상황에서 종소세 경정청구를 할 경우 세액 납부할 가능성도 있나요?
2024년 단순경비율로 신고 진행했습니다.
당시 신고할 때 소득 약 4천만원이고 배달 업종이라 경비율 적용이 많이 됐습니다.
과세표준 690만원에 환급 87만원이었습니다.
24년 수입이 여러 사무실에서 있었는데 사무실 한 곳에서 수입을 과다청구하여 올해 초 부인신고 진행했고 해당 사무실이 폐업하여 세무서에서 직권 수정하면서 해당 사무실 수입은 아예 0원으로 수정됐습니다.
현재 국세청 자료 조회로는 24년도 총수입 650만원으로 나옵니다.
이 금액으로 경정청구 진행할 경우 제가 환급금을 토해낼 수도 있나요?
경정청구 신청했을 때 금액이 110만원 환급으로 수정됐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 하는 말이 수입 수정 전 4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기납부 세금으로 잡혀 환급을 많이 받은 것이고 경정청구 그대로 진행할 시 환급받은 걸 토해낸다는 식으로 말하여 일단 취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