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상황에서 종소세 경정청구를 할 경우 세액 납부할 가능성도 있나요?

2024년 단순경비율로 신고 진행했습니다.

당시 신고할 때 소득 약 4천만원이고 배달 업종이라 경비율 적용이 많이 됐습니다.

과세표준 690만원에 환급 87만원이었습니다.

24년 수입이 여러 사무실에서 있었는데 사무실 한 곳에서 수입을 과다청구하여 올해 초 부인신고 진행했고 해당 사무실이 폐업하여 세무서에서 직권 수정하면서 해당 사무실 수입은 아예 0원으로 수정됐습니다.

현재 국세청 자료 조회로는 24년도 총수입 650만원으로 나옵니다.

이 금액으로 경정청구 진행할 경우 제가 환급금을 토해낼 수도 있나요?

경정청구 신청했을 때 금액이 110만원 환급으로 수정됐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 하는 말이 수입 수정 전 4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기납부 세금으로 잡혀 환급을 많이 받은 것이고 경정청구 그대로 진행할 시 환급받은 걸 토해낸다는 식으로 말하여 일단 취소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할 때 아마 소득부인신고한 회사에서의 기납부세액에서도 환급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부인이 되면서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했던 세액도 없던 것이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이 작아지기에 환급세액이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담당자의 설명이 맞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단순 계산만 믿고 경정청구를 그대로 진행하시면

    과거에 받았던 환급금(87만 원)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다시 토해내야(추징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이라는 가정하에 총 수입이 650만원이라면 3.3% 세금은 약 20만원 남짓입니다. 따라서 최대 환급세액은 20만원 남짓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