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경정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작년까지 자영업(편의점)을 하다가 작년 초부터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올해 4월 말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처음이라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잘못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해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단순경비율로 대신 신고를 해 주셔서 환급 50만 원대에서 납부 39만 원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제가 홈택스로 직접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니 이미 관할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경정)한 내역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로 가 문의를 드리니 거기에서는 또 세무사 사무실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 사업소득 수입금액: 20,908,540원
* 사업소득 소득금액: 17,270,454원
* 현재 추가 납부: 394,510원
* 공식 이월결손금: 약 12,000,000원
이런 상태인데, 세무사 사무실을 가는 게 나을까요 그냥 납부를 하는 게 나을까요… ㅠㅠ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알바를 한 건데 프리랜서로 신고가 되어서 3.3%를 떼서 이렇게 세금이 많이 잡힐 줄도 몰랐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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