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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라이카

라이카

잘못된 신고로 근로소득세 납부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시해야 할 경우ㅠ

연말정산 때 잘못해서 부모님 인적공제 받은 바람에 며칠전에 근로소득 확정신고를 다시 하고 바로 세금도 납부 하였습니다. 헌데... 제가... 생각도 못한 금융소득이 있었더라구요ㅠ 그래서 이자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바람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이미 낸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ㅠ

홈택스 종합소득세 항목 들어가 입력하다보니 기납부세액명세서 입력 부분에 중간예납세액 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여기에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 써넣고 다른 항목들 채워서 최종 금액 나오면 납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며칠전 이미 납부된 세금이 종합소득세에 알아서 계산되서 청구되는 건가요ㅠ?? 종합소득세 신고 넘 어렵습니다ㅠ 도와주세요ㅜ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금융소득을 다시 합산하여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시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의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