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급여 금액기준이 알고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급1만원의 근로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휴일에 근무하면 1.5배 적용이잖아요?

그런데 공휴일근무인데 야간근무까지 하게되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기에 플러스 잔업까지하면 몇배수당이 붙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에도 야간(22시~)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0.5배의 야간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한편, 휴일에 연장근로 시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여, 야간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이고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10시간을 근무하였는데 그 중 야간근로시간 2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8시간x1만원=8만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의 100% 지급)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10시간x1만원=10만원

    • 휴일근로 가산수당 : 8시간x1만원x0.5(50%)+2시간x1만원x1(100%)=6만원

    • 야간근로 가수당 : 2시간x1만원x0.5(50%)=1만원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0.5배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에 근무하면 1.5배 적용이잖아요?

    그런데 공휴일근무인데 야간근무까지 하게되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기에 플러스 잔업까지하면 몇배수당이 붙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예) 휴일에 1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근무하면서 휴게시간 1시간을 가진다면?

    • 전체 근로시간은 1시간 빼고, 9시간입니다.

    • 8시간에 대해서 8시간*1.5배

    • 1시간에 대해서 1시간*2배

    • 그리고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22시~02시까지, 휴게1시간 빼면 3시간), 3시간*0.5배 입니다.

    • 끝.

  •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까지 중첩이 되면 시간당 0.5배가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