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여, 야간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이고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10시간을 근무하였는데 그 중 야간근로시간 2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8시간x1만원=8만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의 100% 지급)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10시간x1만원=10만원
휴일근로 가산수당 : 8시간x1만원x0.5(50%)+2시간x1만원x1(100%)=6만원
야간근로 가수당 : 2시간x1만원x0.5(50%)=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