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 근로 수당이 궁금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근로 스케줄 상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일 경우, 유급 휴일 수당 100%+근로 제공 수당 100%+휴일 가산 수당 50% 해서 총 250%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일에 8시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시 계산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단순히 연장근로한 시간+휴일 가산 수당 50%+연장 근로 수당 50% 해서 200%인가요? 아니면 여기도 유급 휴일 수당 100%가 가산돼서 300%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