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 근로 수당이 궁금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근로 스케줄 상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일 경우, 유급 휴일 수당 100%+근로 제공 수당 100%+휴일 가산 수당 50% 해서 총 250%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일에 8시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시 계산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단순히 연장근로한 시간+휴일 가산 수당 50%+연장 근로 수당 50% 해서 200%인가요? 아니면 여기도 유급 휴일 수당 100%가 가산돼서 300%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8시간을 초과하여 한 경우, 휴일에 대한 100퍼센트, 8시간에 대한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한 200퍼센트를 합산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시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로수당(8시간 까지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이

    발생합니다. 휴일연장수당에 추가로 유급휴일수당이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만 200%를 적용하여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