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수당 계산시 월급을 일당으로 나누려면
월급이 250만원이고 한달에 25일 출근하는데, 공휴일 수당을 계산하려면 일당을 10만원 × 1.5배인 15만원을 받는게 맞는가요 아니면 250만원 나누기 31일을 해서 8만원 × 1.5배인 12만원을 받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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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2,5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에서 1.5를 곱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143,5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의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로 가산수당이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 부터는 2배의 가산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수당은 '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x2)x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월근로시간+유급휴일의 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1일의 근로시간*1.5(8시간이내)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