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26년 월급 215688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6/3 빨간날 추가 근무를 했다면,

추가수당 1.5배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123,840원을 추가로 더 받으면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본 월급 2156880에 1배가 포함되어있으니, 0.5배만 추가 지급 하면되나요?

전자가 맞다고 하면 이유도 궁금합니다.(0.5배가 아닌 이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에 포함된 것은 당일에 대한 유급분이며, 휴일근로수당으로는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23,840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6월 3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10,320원 × 8시간 × 1.5 = 123,840원을 월급 2,156,880원에 추가하여 총 2,280,720원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6월 3일은 지방선거일로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월급에 포함된 1배는 그날 쉬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분’이지 실제 근무의 대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하면 근로 제공분 1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 가산분 0.5배를 더하여 추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 포함분까지 합치면 그날에 대한 보상은 총 2.5배가 되지만, 월급 외 추가 지급액은 1.5배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수요일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그 날 공휴일과 겹쳐 근로한 때는 수요일에 대한 급여가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5배). 즉, 2,156,880/209*8시간*1.5=123,84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은 10,320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가산을 포함하여 10,320 원 x 8 x 1.5 = 123,840원을 추가로 지급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날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