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6월 3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10,320원 × 8시간 × 1.5 = 123,840원을 월급 2,156,880원에 추가하여 총 2,280,720원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6월 3일은 지방선거일로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월급에 포함된 1배는 그날 쉬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분’이지 실제 근무의 대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하면 근로 제공분 1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 가산분 0.5배를 더하여 추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 포함분까지 합치면 그날에 대한 보상은 총 2.5배가 되지만, 월급 외 추가 지급액은 1.5배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