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나 휴일계산
* 월급제 직원이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30인이상 업체임
1) 기본 월급여 / 30일 * 1일 = A
A의 1.5배가 대체공휴일 일급이 되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 상 대체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이라고 해서 기입하게 되면
따로 계산없이 대체공휴일이 있는 달에만 해당 추가 수당만큼만 지급하면 될까요?
3) 현재 급여가 20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2번처럼 추가수당이 아닌
기본급여250만원으로 조정하고 (대체공휴일 근무 포함) 이라고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4)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하루 쉬게 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