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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활달한마녀
늘활달한마녀

공휴일 근무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주5일 평일 일8시간 근무 하는 월급제 기준으로 질문 드립니다.

03/01 (삼일절), 04/10 (국회의원 선거일), 05/15 (부처님 오신날) 등 공휴일에 8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기본급에 해당일근무분 (100%) + 휴일근로수당 (50%) 적용하여 일급의 150%를 추가 지급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본급에 휴일근로수당 (50%)만 적용하여 일급의 50%를 후가 지급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분이 기본급내에 포함이라 해당일근무분(100%) + 휴일근로수당 (50%)으로 총 150% 지급

시급제는 유급휴일분(100%) + 해당일근무분(100%) + 휴일근로수당 (50%) 로 총 250% 지급

으로만 검색이 되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하였다면, 평소 지급되는 월급여에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분 100%는 월급에 포함된 것이고 근로에 대한 100% + 휴일근로수당 50%로 150%를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 03/01 (삼일절), 04/10 (국회의원 선거일), 05/15 (부처님 오신날) 등 공휴일에 8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기본급에 해당일근무분 (100%) + 휴일근로수당 (50%) 적용하여 일급의 150%를 추가 지급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본급에 휴일근로수당 (50%)만 적용하여 일급의 50%를 후가 지급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월급제 근로자라면 후자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1.5배(8시간 초과분은 x2)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근로분에 대한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1)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만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하여 총 2.5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월급제는 기존 월급+1.5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시급제는 기존 월급이 없으니, 2.5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기본급에 해당일근무분 (100%) + 휴일근로수당 (50%) 적용하여 일급의 150%를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