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해당 직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150%만 지급하면 됩니다
250%는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일 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확대 적용되어 5인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확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수당 100%는 해당 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 동일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휴일근로 임금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이내)만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 또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 임금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