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 소정근로일에 관한 수당 질문

5인이상 또는 관공서 기준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면 유급휴일수당(100%)+ 근로수당(100%)+ 휴일 가산수당(50%) 해서 250%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소정근로일이 아니나 사측의 요청으로 출근시 150%(근로+휴일가산)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250%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를 (휴일)근로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타당할 것이므로 시급제의 경우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해당 직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150%만 지급하면 됩니다

    250%는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일 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확대 적용되어 5인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확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수당 100%는 해당 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 동일하오니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휴일근로 임금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이내)만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 또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 임금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번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 공휴일과 겹칠때는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일 출근시 실근로수당(100%)과 휴일가산수당(50%)만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다면 250%를 청구할 수 있으나 없다면 법적으로 150%가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공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150%(근로 100%+가산 50%)를 적용받고, 초과된 2시간에 대해서는 200%(근로 100%+가산 100%)의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광복절과 겹친다고 해서 사용자가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줄 필요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1배, 휴일근로1배, 가산0.5배 총 2.5배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하도록 지시한 날이 유급휴일이면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그날 근무할 경우 250%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