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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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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휴일수당과 , 연장근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1. 5인미만 사업장

    임시 공휴일에 근무하였을경우

    -근무시간*1*통상시급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예를들어 세전 230이면 세전 230 그대로 나가야하나요?

  1. 5인 이상 사업장

    주 4일 1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시급제

    근무시간*시급 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8시간 이후의 근무 2시간씩은 가산수당이 붙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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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5인 이상 사업장만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으 붙지 않습니다. 그대로 세전 230 주시면 될 듯합니다.

    반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붙습니다. 근무시간 x 시급 x 1.5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8시간 이후의 2시간에 붙습니다. 2시간 x 시급 x 1.5배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월급여만 지급하면 무방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까지는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에 10시간 근로하였다면 시급제의 경우 : 8시간(휴일수당) + (8시간 x 1.5 + 2시간 x 2) x 통상시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