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월급여만 지급하면 무방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까지는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에 10시간 근로하였다면 시급제의 경우 : 8시간(휴일수당) + (8시간 x 1.5 + 2시간 x 2) x 통상시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