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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바구미266
클래식한바구미26623.10.24

5인이상사업장 일10시간근무시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면 주 40시간이 넘지않으나

하루는 8시간 하루는 10시간 근무하게된다면

일10시간 근무에서 2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10시간 근무시 법적휴게시간은 어떻게될까요 ??


하나더 궁금한것은 일요일에 근무시에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는것인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0시간 근로시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되어 1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3. 그리고 한주 2일만 근무하는 경우 일요일 근로는 일반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3.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시간 근로시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지급됩니다. 10시간 근무시 법정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주 40시간 이내더라도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똑같이 1시간을 부여해도 됩니다.

    일요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따로 법이 정하고 있지 않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맞지만,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실근무가 10시간이어도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무시 휴일수당이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초과한 2시간 분에 대해 연장수당이

    지급됩니다.

    2. 10시간 근무시 법적 휴게시간은 1시간 입니다.

    3.일요일이 (주)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10시간 근무에서 2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발생하나요?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그리고 10시간 근무시 법적휴게시간은 어떻게될까요 ??

    →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하나더 궁금한것은 일요일에 근무시에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는것인가요 ??

    →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를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