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로자가 연장을 하게 될 경우 연장수당?
주 5일 스케줄 근무로 운영되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주 5일 근무표에서 5일 초과로 근무했을경우 임의로 하루를 정하여 그 날의 근무시간을 전체 연장으로 분류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2. 6번째 근무일에 10시간을 근무했을경우 10시간을 1.5배로 산정해야되는지
아니면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로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고, 5일을 초과한 근로를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한 날이 휴무일이라면 10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상기 산정식은 휴일근로를 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스케줄에 따라 1주에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5일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5일을 초과한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이고 휴일로 지정한 날인데 갑자기 출근하라고 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0시간 전부 1.5배로 계산하고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주 5일 스케쥴 근무라면 2일이 휴무일일텐데, 그중 "첫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하고, 두번째 휴무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던가 하는 취지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조건이 있는 경우,
6번째 근무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상은 2배가 맞지만, 무급휴무일에 해당한다면 10시간 전체에 대하여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의 대상인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5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 x 1.5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 월~금까지 40시간 근로 후 토요일 10시간 근무 시 10시간 x 1.5 x 통상시급 지급)
다만,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주 40시간 초과와 관계없이 8시간까지는 1.5 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