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 근로자 연장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2021. 05. 26. 13:52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주 5일근무자 연장수당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위 조건의 근로자가 6시간 이상 근무랑 경우

연정수당을 1.5배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1.5배가 지급이 맞다면 계산법이

연장근로시간 * (월급여 / (6시간 * 6일 * 4.345)) *1.5 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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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연소자의 경우 1주 35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연소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 '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5.8.29, 94다18553).

    • '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대법 1995.6.29, 94다18553).

    • 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1일 7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월급여/(6*6*4.345)*1.5"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5. 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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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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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 소정의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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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일 4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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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배로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계산법도 특별히 오류가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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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이 상이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해당 근로자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월급÷(30+6)÷7×365÷12=월급÷156

              그러나 해당 근로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6시간을 초과하지만 8시간 이내인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시급은 위와 같습니다.

              2021. 05. 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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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이 이해하신대로,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0.5배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방식 역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 일지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귀 사의 6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역시 1주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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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시간 넘는 경우 1.5배로 지급하여야 하며, 수식은 거의 타당해 보입니다.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2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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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조건의 근로자가 6시간 이상 근무랑 경우

                    연정수당을 1.5배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연장근로수당이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6시간, 주30시간 근로자이므로

                    1일 6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1.5배를 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본문처럼 일괄적으로 계산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2021. 05. 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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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조건의 근로자가 6시간 이상 근무랑 경우

                      연정수당을 1.5배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해당 근로자외 긴시간 근로하는 동종 근로자가 있다면 , 단시간 근로자에 속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경우 기간제법 대상에 속하므로,

                      기단법 제6조에 따라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1.5배가 지급이 맞다면 계산법이

                      연장근로시간 * (월급여 / (6시간  6일 4.345)) *1.5 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월급으로 받고 있는 자라면 위 계산이 맞습니다.

                      2021. 05. 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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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이상 또는 주 8시간 이상 근로 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이라 하더라도 10시간을 추가 근무 했을 시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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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 6시간 x [월급여/(36 x 4.345)]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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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5. 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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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이면 1.5배가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1.5배를 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6시간까지는 1배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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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월급여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질의의 내용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x연장근로시간x150%

                                시간급 통상임금 : 월급여/월 유급시간

                                월 유급시간 : 6시간x6일(주휴일 포함)x4.345

                                2021. 05. 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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