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 근로자 연장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주 5일근무자 연장수당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위 조건의 근로자가 6시간 이상 근무랑 경우
연정수당을 1.5배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1.5배가 지급이 맞다면 계산법이
연장근로시간 * (월급여 / (6시간 * 6일 * 4.345)) *1.5 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연소자의 경우 1주 35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연소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 '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5.8.29, 94다18553). 
- '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대법 1995.6.29, 94다18553). 
- 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1일 7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월급여/(6*6*4.345)*1.5"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 소정의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일 4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배로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계산법도 특별히 오류가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이 상이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해당 근로자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월급÷(30+6)÷7×365÷12=월급÷156 - 그러나 해당 근로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6시간을 초과하지만 8시간 이내인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시급은 위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이 이해하신대로,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0.5배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방식 역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 단시간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 일지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 - 따라서, 귀 사의 6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역시 1주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시간 넘는 경우 1.5배로 지급하여야 하며, 수식은 거의 타당해 보입니다. -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조건의 근로자가 6시간 이상 근무랑 경우 - 연정수당을 1.5배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 1. 네. 맞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연장근로수당이 있습니다. -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 - 해당 근로자는 6시간, 주30시간 근로자이므로 - 1일 6시간을 초과하거나, - 1주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 1.5배를 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본문처럼 일괄적으로 계산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조건의 근로자가 6시간 이상 근무랑 경우 - 연정수당을 1.5배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 해당 근로자외 긴시간 근로하는 동종 근로자가 있다면 , 단시간 근로자에 속합니다. -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경우 기간제법 대상에 속하므로, - 기단법 제6조에 따라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 1.5배가 지급이 맞다면 계산법이 - 연장근로시간 * (월급여 / (6시간 6일 4.345)) *1.5 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월급으로 받고 있는 자라면 위 계산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이상 또는 주 8시간 이상 근로 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이라 하더라도 10시간을 추가 근무 했을 시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 6시간 x [월급여/(36 x 4.345)]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이면 1.5배가 맞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1.5배를 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6시간까지는 1배입니다. -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2.월급여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질의의 내용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x연장근로시간x150% - 시간급 통상임금 : 월급여/월 유급시간 - 월 유급시간 : 6시간x6일(주휴일 포함)x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