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NEW
법률

[가업상속공제] 세금 폭탄 대신 승계 성공을 위한 완벽 가이드

김명규 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명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수십 년간 일구어 온 가업을 2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모든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가장 큰 숙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가업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적용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후 관리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 활용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사후 관리 리스크를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영위하던 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에 달하는 상속 재산 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 공제 적용을 위한 핵심 조건 (사전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사망일) 전에 피상속인과 기업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 대상기업 (회사) 요건

  • 업종 요건: 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중소기업) 자산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상속 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B. 피상속인 (오너) 요건

  • 경영 기간: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 지분 요건: 피상속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대표자 재직 요건: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 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등 예외 규정도 존재

C. 상속인 (승계자) 요건

  • 승계 후 경영: 상속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거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함

  • 지분 유지: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가장 위험한 함정: 사후 관리 의무와 추징 리스크

가업상속공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상속 후 7년간 지켜야 하는 '사후 관리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단 한 가지라도 위반하면 공제받은 상속세 전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A. 고용 유지 의무 (가장 까다로움)

  • 인원 유지: 상속 개시일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을 유지해야 합니다.

  • 총 평균 근로자 수: 2년간의 근로자 수 평균이 상속 개시 당시 근로자 수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고용 유지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핵심 관리 대상입니다.)

B. 자산 유지 의무

  • 자산 처분 금지: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동산, 기계장치 등 가업용 자산의 처분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C. 업종 및 지분 유지 의무

  • 업종 유지: 원칙적으로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내' 변경은 가능)

  • 지분 유지: 상속받은 주식 지분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D. 상속인 대표이사 의무

  • 대표이사직 유지: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7년 동안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질병, 정년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4. 조세/세무 전문가의 제언

가업상속공제는 성공적인 승계를 위한 최고의 절세 수단이지만, 복잡한 사전 요건과 살얼음판 같은 사후 관리 기간 때문에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사전 준비 기간 확보: 피상속인의 재직 기간, 지분율,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 등은 단기간에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2)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상속 후 7년간 매년 고용 인원, 가업용 자산의 변동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세무 당국에 보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3) 전문가와 상시 소통: 가업상속공제는 고용, 자산 변동, M&A 등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과 직결됩니다.

조세/세무 전문가와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사후 관리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문의 영광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 드림

댓글0
김명규 변호사
엠케이파트너스
김명규 변호사 프로필 사진
유저 프로필 이미지
0/ 500
댓글 아이콘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