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5)
1. 오늘은 심야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된 트럭 후사경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주차를 해 둔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1톤 화물차 운전자인바, 1995. 3. 27. 00:00경 경북 의성군 사곡면 ○○리 마을 앞 920번 지방도 상에 업무로서 위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흰색 점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심한 좌곡각 지점이므로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혹시 주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의 좌측 앞뒤 바퀴가 2차선 도로상에 걸치도록 주차시켜 놓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의성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진행하던 공소 외 1(남, △△세) 운전의 (오토바이 번호 생략)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 우측 몸통이 위 차의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도로상에 적치되어 있는 시멘트 블록에 다시 충돌케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을 입게 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주차한 지점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 아니고, 도로 중에서도 위 화물차가 차지하는 공간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위 주차 행위가 정상적인 도로교통에 어떠한 지장을 주었다고 할 수 없고(나아가 도로법의 목적, 도로법 제47조의 규정 형식 및 주차금지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1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차 행위가 도로를 손괴하거나,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도로에 적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에 지장을 끼쳤다고는 더욱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또한 야간에 차도에 주차함에 있어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위에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이상 그 미등 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이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밤중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에 비추어 공소 외 1이 심야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원심력에 의하여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1차선이 2차선으로 넓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의 2차선 상에 주차하여 있는 위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망인의 우측 몸통이 위 화물차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위 사고 당시 사고 지점 주위에 설치된 가로등이 켜져 있어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더 심리하여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아니하고 그 밖에 주차 사실이 식별될 수 있는 다른 표지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망인이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4)1. 오늘은 정차 후 위험 표지판 미설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의 도로상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는 트럭을 정차할 경우, 운전사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한 후 뒤따라 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 주는 등으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지 비상등만 켜놓은 채 그대로 정차하여 두었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 2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하였습니다.2. 위 사안의 사실관계는 차량 정차 후 비상등만 켜 놓았는데, 운행하던 차량이 이를 보지 못하고 추돌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바, 대법원송인욱 변호사・20378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7)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살펴볼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 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 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 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 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 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송인욱 변호사・20356
- NEW법률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주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주요 법률적 쟁점1. 핵심 요약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혼 후 부양적 요소까지 보충적으로 고려되는 권리입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96헌바14,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며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법원-2020스561,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부채 포함)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법원-2010므4071.2. 관련 법규범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전종득 변호사・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