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근로시간 대비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주간근무자가 월~금(9시~18시), 토(무급휴무일), 일(주휴일)로 운영됩니다.

만약 월~금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대비 실근로시간 32시간이고, 일요일(주휴일)에 8시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토요일 근로 시 수당을 1.0배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예) 토요일 4시간 근무

    • (일요일 근로 주중 실근로시간 포함) 통상임금 x 4시간 x 1.0

    • (일요일 근로 주중 실근로시간 미포함) 통상임금 x 4시간 x 1.5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토요일 근로 자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1배에 해당하는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도 휴일이고, 무급휴무일에 근로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이내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