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이런경우에는 급여계산을 어떻게하나요?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1일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오전 08시 30분부터 오후 18시 00분까지 근무하고있고, 주 5일제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넘어서는 시간인데요.
이럴경우 주 40시간 외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1.5배(150%)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계약서 또한 해당 내용을 담아 작성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연장근로로 계산하지않고 모두 한꺼번에 계산을해야되나요?
현재 근로시간이 주 42시간 30분입니다.
나머지 2시간 30분은 연장근로로 계산을 해서 더해야하는건지
아니면 42시간 30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 개근하였을 때 1일 근로시간만큼 지급하는데,
이 시간이 최대 8시간인가요? 아니면 하루에 8시간 30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8시간 30분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