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이런경우에는 급여계산을 어떻게하나요?

2019. 07. 05. 14:32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1일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오전 08시 30분부터 오후 18시 00분까지 근무하고있고, 주 5일제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넘어서는 시간인데요.

 이럴경우 주 40시간 외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1.5배(150%)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계약서 또한 해당 내용을 담아 작성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연장근로로 계산하지않고 모두 한꺼번에 계산을해야되나요?

 현재 근로시간이 주 42시간 30분입니다.

 나머지 2시간 30분은 연장근로로 계산을 해서 더해야하는건지

 아니면 42시간 30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 개근하였을 때 1일 근로시간만큼 지급하는데,

 이 시간이 최대 8시간인가요? 아니면 하루에 8시간 30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8시간 30분이

 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각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30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히르에 고정적으로 초과근로를 30분씩 수행하더라도 그 초과근로가 법정근로시간인 1일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 대하여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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