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월급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
근로계약서에
1.근로시간 : 평일 08:00분-17시00분
2.휴게시간 : 12시30분-13시30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며, 월 소정 근로시간(주,휴 시간포함)은 209시간이며,회사 사정에 따라 연장,휴일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약정시간외(매월4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로 포관산정하여 근로계약을 한다
3.월급 : 임금 형태는 월급제로한다.월급여구성은 기본급:금2,910,400을 매월 지급하며,월급여구성은 기본급:금 2,236,300원이며 연장근로수당(월42시간포함):금 674,100원으로 계약한다
이렇게 계약서를 썼는데
월급이 매달 쉬는날이 많을때마다 적게 받고 연차를 사용하면 연장근무 안했다고 월급을 적게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근로시간은 08:00-19:00 입니다
11월 기준으로 기본급 (20일) 2,236,300원 + 연장근로수당 40X10,700X1.5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서 빨간날이 많으면 월급이 많이 줄어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는 결근하지 않는 한, 기본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 법정 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며 월급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휴일 수에 따라 기본급 등이 삭감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실제 근로시간이 08:00~19:00라면 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근로시간은 42시간이 아니라 43.5시간이므로(10시간×4.345주), 이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