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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즉흥적인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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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월급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

근로계약서에

1.근로시간 : 평일 08:00분-17시00분

2.휴게시간 : 12시30분-13시30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며, 월 소정 근로시간(주,휴 시간포함)은 209시간이며,회사 사정에 따라 연장,휴일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약정시간외(매월4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로 포관산정하여 근로계약을 한다

3.월급 : 임금 형태는 월급제로한다.월급여구성은 기본급:금2,910,400을 매월 지급하며,월급여구성은 기본급:금 2,236,300원이며 연장근로수당(월42시간포함):금 674,100원으로 계약한다

이렇게 계약서를 썼는데

월급이 매달 쉬는날이 많을때마다 적게 받고 연차를 사용하면 연장근무 안했다고 월급을 적게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근로시간은 08:00-19:00 입니다

11월 기준으로 기본급 (20일) 2,236,300원 + 연장근로수당 40X10,700X1.5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서 빨간날이 많으면 월급이 많이 줄어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는 결근하지 않는 한, 기본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 법정 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며 월급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휴일 수에 따라 기본급 등이 삭감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실제 근로시간이 08:00~19:00라면 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근로시간은 42시간이 아니라 43.5시간이므로(10시간×4.345주), 이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