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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월급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1.근로시간 : 평일 08:00분-17시00분2.휴게시간 : 12시30분-13시30분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며, 월 소정 근로시간(주,휴 시간포함)은 209시간이며,회사 사정에 따라 연장,휴일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약정시간외(매월4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로 포관산정하여 근로계약을 한다3.월급 : 임금 형태는 월급제로한다.월급여구성은 기본급:금2,910,400을 매월 지급하며,월급여구성은 기본급:금 2,236,300원이며 연장근로수당(월42시간포함):금 674,100원으로 계약한다이렇게 계약서를 썼는데월급이 매달 쉬는날이 많을때마다 적게 받고 연차를 사용하면 연장근무 안했다고 월급을 적게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근로시간은 08:00-19:00 입니다11월 기준으로 기본급 (20일) 2,236,300원 + 연장근로수당 40X10,700X1.5이런식으로 계산을 해서 빨간날이 많으면 월급이 많이 줄어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통보 계약서는 한달인데 2주 가능할까요 ?유리섬유 회사라 그런지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1달이라고 되어 있으나 인수인계 관련 파일을 만들어서 문제가 없다면 2주로 통보하고 회사를 그만 두어도 괜찮을까요 ???다음사람 면접보고 확실하게 다 가르치고 가라고하는데 그게 2달은 걸릴 것 같아서요누구는 민법으로 2주라 그러고 한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