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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즉흥적인호랑이

진심즉흥적인호랑이

퇴사 통보 계약서는 한달인데 2주 가능할까요 ?

유리섬유 회사라 그런지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1달이라고 되어 있으나 인수인계 관련 파일을 만들어서 문제가 없다면 2주로 통보하고 회사를 그만 두어도 괜찮을까요 ???
다음사람 면접보고 확실하게 다 가르치고 가라고하는데 그게 2달은 걸릴 것 같아서요

누구는 민법으로 2주라 그러고 한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 헷갈리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생긴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책임 여부 등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가능한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여야 하고, 그 전에 임의로 퇴사할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그러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점,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2주 전에 통보하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2주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으로 약정한 부분보다 더 빨리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