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계약서는 한달인데 2주 가능할까요 ?
유리섬유 회사라 그런지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져서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1달이라고 되어 있으나 인수인계 관련 파일을 만들어서 문제가 없다면 2주로 통보하고 회사를 그만 두어도 괜찮을까요 ???
다음사람 면접보고 확실하게 다 가르치고 가라고하는데 그게 2달은 걸릴 것 같아서요
누구는 민법으로 2주라 그러고 한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 헷갈리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생긴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책임 여부 등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가능한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여야 하고, 그 전에 임의로 퇴사할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그러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점,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2주 전에 통보하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2주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으로 약정한 부분보다 더 빨리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