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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친칠라106
당찬친칠라10623.08.31

퇴사 2주전에 말하고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이 생겨서 2주하고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퇴사 날짜에 대한 확답도 제대로 말안해주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근데 저는 인계장 이미 정리 다 해서 넘겼고 해야할 건 다 한거같아서 2주만 하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물론 다들 1달이 최소라 하는데 제가 퇴사하고 나서 2주 후의 상황에 대해서 회사에 전혀 불이익이 일어날 상황이 없게 이미 다 조치가 취어진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확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2주만 하고 나가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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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퇴사통보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4대보험을 유지하고 퇴사처리를 늦출 수 있을 뿐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바로 퇴사해도 아무 일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인수인계 등 철저히 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임의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바가 없다면 퇴직 통보하셔도 괜찮으나

    보통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통지 문구가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인수인계, 대체인력 문제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