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따뜻한홍관조194
따뜻한홍관조19421.12.04

입사한지 2일되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입사한지 2일이 되었는데 회사가 굴러가는게 비정상적이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계약서에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수습은 3개월이구요

괜히 불편한 일에 말려들기 싫어서 되도록이면 빨리 퇴사하고 싶은데

고용주쪽에서 1달을 지켜라 하면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일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일 근무하시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손해발생여부, 내용, 인과관계, 고의 등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 법에 따라 귀 근로자가 퇴사 통보한 날로부터 당기 후 일기가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전 한달의 기간을 두도록 하였더라도 한달을 지키지 않고도 퇴사가 가능 하며, 한달 전 통보 규정을 두더라도 회사에서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해당 기간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인한 퇴직금 등에서의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 등 이슈가 없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이지만 퇴사의 경우 회사의 업무 일정 등에 문제가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회사와 원만히 퇴사일을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삽입합니다.

    • 물론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통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가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즉,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다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손해배상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2일되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보통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예고기간을 정해두는 이유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함이라는 점에서 회사에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사직서를 수리해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 의사표시 후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괜히 불편한 일에 말려들기 싫어서 되도록이면 빨리 퇴사하고 싶은데

    고용주쪽에서 1달을 지켜라 하면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퇴사자체를 못하게 막을순 없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한 책임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자는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바로 퇴사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만, 가능하다면 사업주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한지 2일이 되셨어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한 퇴사 한달 전 통보 규정은 준수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빨리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상의 합의 조항(1달)은 근로자도 준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1개월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가 손해가 발생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사 2일차 직원의 퇴사로 인한 사업장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되도록 1개월전에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전에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회사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