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의사 밝힌 상태에서 퇴사날을 번복하거나 조정할 수 있나요?
퇴사 1개월 전 통보는 이미 한 상태이며 한 달 이후 1-2일 뒤에 퇴사날로 잡기를 회사에서 요구하는 데요. 일단 알겠다 하긴 했는데 생각해볼 수록 통보 후 딱 1개월 되는 날이 일요일이라 그 주 토요일까지 근무를 희망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하루 이틀 차이지만 이 직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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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이틀 차이라면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것은 아니면
사직일자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 회사와 사직일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방식은 질문자가 원하는 일자를 사직일자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 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서상 사직일자로 퇴사일자가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