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한번 통보했다가, 미루게됐는데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할까요?
약 40일전에 5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으나, 회사측에서 너무 간절하게 잡아서 9월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당장 6월 10일부터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상황인데, 이미 40일전에 퇴사를 한번 통보를 했으니 오늘 날짜로부터 일주일내에 그만둬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한번 퇴사를 미뤘으니 오늘날짜로부터 한달뒤에나 퇴사가 가능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