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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호돌이244

재빠른호돌이244

퇴사 얘기하고 못했는데 다시 퇴사 통보기간이 필요할까요?

3월중순쯤 4월까지만 출근하고 퇴사한다고 했으나 중소기업이라 사정힘든거 알아서 계속 잡아서 결국 퇴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좀 지났다고 이전보다 더 스트레스를 줘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하루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이전처럼 보름이나 한달정도 미리 얘기를 해여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시 퇴사통보를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퇴사일정을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퇴사를 미루고 다시 근무하게 된 경우 한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전 통보가 적절합니다.

  •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기존의 퇴사통보는 이미 철회되었으므로 새로 퇴사토오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계속 재직 함으로서 기존 퇴직 의사는 철회 되었으므로 다시 30일 일자를 두고 퇴직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