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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이스피싱 코인거래소 계정정보 제공과 형사책임, 불송치 사례로 보는 쟁점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거래소 계정과 은행 계좌를 연동하고, 계정 정보 및 충전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좌를 각각 코인거래소 계정에 연동한 뒤, 계정 정보와 충전 인증번호를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조직적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의뢰인을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계좌가 사기 피해금이 재이체되어 코인 세탁에 사용된 2차 계좌로 이용된 정황이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본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계정 정보와 충전 인증번호를 전달하였는지 여부
단순히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이 관여한 행위가 부업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과 연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계좌 거래내역이나 전달 정보만으로 범죄 인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당시 의뢰인에게 본범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및 진행 경과
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과 관련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관여하게 된 점
의뢰인이 전달한 것은 코인거래소 계정정보, 은행 계좌번호, 충전 인증번호 등으로, 그 경위만으로 곧바로 범죄 인식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라인 메신저 대화내역이 확보되지 않아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알았다고 볼 직접 자료가 부족한 점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도 의뢰인이 본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외형상 의심을 받을 수는 있으나 곧바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정리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경찰은 직전연결계좌의 거래 내역과 그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본범이 이른바 부업 사기 형태의 조직적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 계좌가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1차 계좌로부터 재이체를 받아 코인 세탁에 사용된 2차 계좌로 이용된 정황 자체는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본범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관련 대화내역을 확보할 수 없으며,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정리
코인거래소 계정 연동, 충전 인증번호 전달, 가상자산 관련 협조 업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거래 협조나 부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그 과정이 사기 범행이나 범죄수익 이동 구조에 이용되었다고 의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라고 하여 언제나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제안을 받게 된 경위, 전달한 정보의 내용, 상대방과의 대화 자료,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사례는 그러한 점이 검토되어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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