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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문제 된 사건, 무혐의 불송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투자사기 범행과 관련된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자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 운영되었고, 의뢰인들이 그 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부 피의자들은 콜센터를 통해 업무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총책으로 판단된 인물에 대해서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중형이 확정된 사정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단순한 사기 공범 관계를 넘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조직이 범죄단체로 평가될 정도의 조직성, 계속성, 체계성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들이 전체 범행 구조와 불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관여하였는지 여부
콜센터 업무 참여 등의 사정만으로 범죄단체가입 또는 범죄단체활동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단체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론 및 진행 경과
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의 실질과 전체 범행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관여하게 된 점
사건 전체를 보더라도 형법상 범죄단체라고 평가할 정도의 조직성과 계속성, 체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단순히 투자사기 관련 공범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단체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의뢰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다는 인식 아래 조직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이와 같은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은 외형상 조직적 범행으로 의심받을 수는 있으나 곧바로 형법상 범죄단체의 성립까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정리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경찰은 총책으로 판단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본건 사기범행 외에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이미 중형이 확정되었고, 다른 공범들 역시 혐의가 확정되거나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정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집단을 이룰 정도의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단체 관련 혐의를 입증할 별도의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전부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정리
투자사기나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는 공범 구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범죄단체 관련 혐의까지 넓혀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범죄단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조직의 체계성, 계속성, 결합관계, 구성원들의 인식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단순 가담과 범죄단체 성립은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본 사례는 그러한 점이 검토되어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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