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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4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했을때 무단결근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회사를 다닌지 4개월째고 저번달 8/28 에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회사에서 최대 한달까지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 뒤,

추석 전전날인 9/26 까지 근무하라해서 이직처가 정해졌기 때문에 9/15 까지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26일까지여야한다길래 그럴바엔 이직을 포기하고 추석 지나서까지 근무해도 되니 퇴사일을 조정해달라 하였지만 끝까지 26일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사일에 대해서 세차례 정도 조정을 부탁드렸으나 회사의 소속원이 퇴사일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Q. 이럴경우 9/18 부터 무단결근을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무단결근을 한다면 15일에 바로 제출하고 따로 결재는 기다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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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9.1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소송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투입되기에 현실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이럴경우 9/18 부터 무단결근을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손해배상청구를 근로자에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한 달의 기간을 정했다면, 보통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며, 결근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 이전에 나간다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으나, 손해발생시 사업주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8일 부터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평균임금이 줄어드므로 퇴직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인수인계 등을 하였고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그 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