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유로는 퇴사 불가능 한가요,,?
퇴사 말한 날 : 24.07.08 (월)
사직서 상의 퇴사일 : 24.08.31 (토)
팀장님과 면담 후 퇴사일 : 24.08.14 (수) - 연차 및 휴가 다 쓴 후 날짜
연차 및 휴가 갯수 : 10.5
제가 퇴사하겠다고 팀장님께 7월 초에 얘기하면서 8월까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최종 퇴사 확정날에 다시한번 면담했습니다.
그때 남은 연차와 휴가 갯수를 물으셔서 10.5일이라하니 직접 폰에 캘린더를 보고 세더니 그럼 광복절도 끼어있고 하니 14일까지만 하면 되겠다고 얘기하고 혹시 몰라서 회사 메신저로 다시한번 마지막 출근일이 8/14이 맞냐고 확인까지 한 후에 저는 마침 다른 곳에 취업이 되어서 8/16부터 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퇴사얘기 한 후에 면접보고 하였음)
그런데 저번주에 갑자기 팀장님이 또 메신저로 연차 몇개 남았냐 물으셔서 10.5개 남았다 말씀드리니 이제와서 그럼 8/16 오전까지만 나오라 하시네요,,
그래서 다른곳 가야한다고 그럼 14일 까지만 나올테니 16일 오전꺼는 시급으로쳐서 급여에서 깎아달라 말씀드렸더니 인사팀이랑 얘기해본다 하시고 인사팀에서는 그렇게는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불가한 이유는 퇴사일은 8/31이니 애초에 16일에 다른 곳 가는게 안되고, 14일까지 나오면 연차가 0.5개가 오버되는 것이며, 팀장님이랑 얘기한 8/14로 적힌 메신저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무조건 16일 오전까지 하라고 하시네요,, 진짜 저날까지 해야하나요?ㅠ 사실 10.5 다 쓰면 8/16 오전까지가 맞긴 한데 팀장님 말 듣고 16일부터 다른곳 가려고 잡아놨고 이직할 곳에는 미리 합의봐서 4대보험은 9월부터 들어달라고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ㅠ
정 안되면 사직서에 날짜를 8/31이 아니고 8/29로 변경도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회사와 합의로 변경이 안된다면 그냥 16일부터 새직장으로 출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남은 기간은 연차로 처리되므로 0.5일치만 결근처리가 되어 임금이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자 변경은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를 잘 해 보시고
무급처리를 할 수 없고 출근하라고 한다면
결근처리 되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