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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8)
1. 오늘은 차량 절도범이 차량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그를 추적해 온 절도 피해자로부터의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도주했던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차량을 절취한 범인이 그 도난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도난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차량의 절도범이 그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를 추적해온 절도 피해자로부터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는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두고 교통사고 발생 후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 중에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에 대하여, 위 도난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아니한 채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 교통사고 후 조치 의무 불이행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나 교통사고 후 조치 의무 이행의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 8656 강도치상 등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이어 대법원은 업무상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한 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되는 같은 법 제148조(판결 당시 제106조)의 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 치상죄 중 위 특례법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처벌하려는 데에 있고, 도주차량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며,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보아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으므로 업무상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한 자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되는 같은 법 제106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 253 도로교통법 위반)를 하였습니다.
4. 위 3.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의해 처벌되는 동법 제50조 제1항 위반 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108조의 죄 외에 같은 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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