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일보다 일찍 퇴사당하는 경우
7월 말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한 후 회사측에서 최소 3달은 해줘야한다고 하여
3달은 힘들고 2달까지는 가능하다. 9월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돌아온 답변은 8월말까지 근무 후 9/2 일자로 퇴사를 하라 였습니다.
이에대해 부당하다 표하며
저는 9월까지 근무를 하고싶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으나, 회사에서는 저를 위해 일찍 관두게 해준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계속 합니다.
이와같은 경우 권고사직 기준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해당한다면 제가 회사에 요구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다음 스텝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